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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8215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가. 피고 B은 별지2 기재 제1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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