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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110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359.2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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