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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204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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