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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42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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