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1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2. 10: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4 층 폐쇄 병동에서, 필로폰 약 0.24g 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시험성적 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 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