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3 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범한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은 그중 두 번째 전과로 2015. 5. 21.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적발당한 후 보호 관찰 관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 체포된 점, 다만 판시 범죄가 1회의 투약 행위에 그치고 피고인이 그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