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1. 오후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