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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5 2016가단890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리스계약자이고, D 주식회사 및 E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F 벤츠 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12. 12. G을 통하여 알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C과 E의 인감증명서,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12. G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4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은 2014.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40,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인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로서 매도인인 피고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0조에 의해 2017. 6.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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