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D목욕탕 남탕에서, 알몸으로 온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놀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E(남, 11세), F(남, 11세), G(남, 12세)와 G의 동생인 피해자 H(남, 8세)을 보고 탕 안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E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밀착시킨 채 약 1분간 성기 부위를 응시하고, 재차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해 반대편으로 이동해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서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뒤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재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회 토닥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각 전문가의견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목욕탕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내용을 청취하였던 목욕탕 업주 아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수사),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