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지내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가명, 여, 12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피해자 H(가명, 여, 11세), 피해자 I(가명, 여, 12세), 피해자 J(가명, 여, 12세)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L공원 내 평상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아 잠에서 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니가 떠들었냐 , 야이 씨발놈아. 아까 떠든 애들 다 잡아와라.”라고 말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 D와 함께 M에 있는 N초등학교 뒤편 계단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도록 하고, 인근의 L공원 내 벤치에 앉아 피해자 E을 부른 다음 위 피해자에게 “형이 화가 나려고 한다.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너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못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김해시 O빌라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골목 가운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 빌라 벽면을 향해 세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모두 눈을 감아라. 눈을 뜨는 애는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빌라 벽면에 손을 대고 서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 및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문질렀으며, 피해자 F가 소리를 지르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