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의 수학 가정교사인 자로서, 2015. 3. 17.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을 껴안다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게 되자 피해자들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D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숙제를 왜 하지 않았냐.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공치료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피해자 D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C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C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 C의 등과 허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엉덩이 위에 앉아 피해자 D의 등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D을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D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다음 등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3. 2015.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