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평소 피해자 F(여, 11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동네 이웃으로서 피해자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목욕탕 1층 안내실에서 목욕하러 온 피해자를 안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단팥빵을 주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목욕탕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집안을 구경하다가 안방 침대가 특이하다고 말하며 그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 딸의 방으로 가 방안을 구경한 다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단팥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단추 한번 끌러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이 목욕탕 안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