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6:4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보고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들과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삼각김밥을 사주고,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전자레인지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가서 앉자 피고인은 따라와 위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난 얘가 제일 귀엽다.”라고 하며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피해자 D의 볼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훑으면서 브라 끈을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듯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화장실에 같이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가. 가지마라.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양쪽 볼을 잡으면서 피해자 E의 이마에 입술을 1회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니 아빠 친구다.
아빠랑은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얇고 비치는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F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영상사진
1. 수사보고(C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기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볼을 수회 만졌을 뿐, 오른손으로 등을 훑으면서 브라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쓰다듬거나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