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가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27,485㎡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2. 1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0. 2. 9.부터 2010. 4. 29.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이하 ‘최초 분양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이후 2011. 4. 13. 조합 정기총회 및 2011. 11. 29. 임시총회를 통해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등 설계변경을 거쳐 2012. 9. 2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제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제2차 사업시행계획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2012. 10. 15.부터 2012. 11. 16.까지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망인은 2012. 11. 15. 피고에게 최초 분양신청 당시의 사업시행계획과 제2차 사업시행계획을 비교하면, 제1차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분양세대수, 총사업비 등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향후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2. 11.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3. 4. 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4. 5.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에 따라 2013. 9.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