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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3구합54175
현금청산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N 일대 136,31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07. 10. 1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9. 5. 21.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의 비례율은 104.36%였다. 라.

(1) 피고는 2011. 11. 2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아파트의 평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비 : 984,792,373,699원)를 받은 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존에 배정된 평형을 변경하기 위해 2012. 7. 13.부터 2012. 8. 26.까지(최초 2012. 8. 12.까지에서 연장됨) 분양신청(평형변경)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절차’라 한다),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평형변경) 안내 및 통지를 하기 위하여 발행한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에는 비례율과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 부담금의 산출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업시설, 오피스텔의 개략적인 분양가액이 평형별,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책자에는 "예비비(분양대책비)로 1,31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공사에서 미분양을 우려함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가액과 시공사가 주장하는 분양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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