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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7구합6523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이 각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F 일대 27,48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2010. 2. 9. 분양신청기간을 2010. 2. 9.부터 같은 해

4.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위 분양신청절차를 ‘제1차 분양신청절차’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G 및 원고 A, B, D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2. 9. 2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제1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2012. 10. 15. 분양신청기간을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1. 16.까지로 정하여 재차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위 분양신청절차를 ‘제2차 분양신청절차’라 한다). 당시 G 및 원고 A, B, D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제2차 분양신청절차의 종료 후 G 및 원고 A, B, D를 포함하여 제1차 분양신청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확정된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2차 분양신청절차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제1차 분양신청절차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에 의하여 우리 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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