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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3 2013구합18018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9. 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 2012. 9. 6. 서울특별시...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6. 4. 6.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6. 11. 29.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서울 마포구 E 대 327㎡ 중 36/32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9. 3.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F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한편 제1차 사업시행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그 지분을 소유하는 위 E 토지가 수용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5.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G로 건축계획을 보완하고 건축개요의 소수점이하 자리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제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제2차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로서 ‘변경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 28.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H로 정비사업 구역의 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소를 변경하며, 건축계획보완 및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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