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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합5425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 87,78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피고는 2010. 12.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 10.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3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및 제4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 1. 1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2013. 3. 15.부터 같은 해

6. 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장의 2014. 11. 27.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의하여 그 면적이 86,921.7㎡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5. 11. 25.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이하 ‘제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5. 11. 26. 분양신청기간을 2015. 11. 2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로 하는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제1차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으나, 수용재결 절차,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의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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