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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7 2014구합58068
현금청산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26, 38, 39, 43 내지 4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일대 136,31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8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9. 5. 21.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3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가 위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내역에 따르면 비례율[(총수입 - 총정비사업비) ÷ 종전자산 평가총액]은 104.36%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1. 11. 2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아파트의 평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비 : 9,847억 9,237만 3,699원)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11. 11.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1-9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마.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존에 배정된 평형을 변경하기 위해 2012. 7. 13.부터 2012. 8. 26.까지 최초 분양신청기간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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