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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M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중 약 2,289만 원이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를 M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F 등에게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 실제로 F, J 이 하였던 공사는 공사계약 체결시의 견적서 기재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공사금액이 정 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타나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F 등에게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O 명의로 M 과 사이에 작성한 ‘ 공사 계약서’( 증거기록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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