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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 기와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약정대로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건축주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시점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 ‘ 옥상 일 부를 테라스로 변경 하자고 먼저 요구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었고, 다른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돈이 더 들어갈 일은 없었다’ 는 건축주의 진술, 이 사건 주택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건축주로부터 다른 주택공사 도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 공사에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 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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