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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5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H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 추심을 통해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이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2010. 5.경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아와 O에게 전달한 어음을 이용하여 O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빌려 온 어음이 복사어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피해자 M에 대한 2010. 6.경 공사대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G 대 331.4㎡ 토지 지상에 ‘공사도급 금액 : 평당 350만 원’, ‘공사도급기간 : 착공 2010. 4. 8., 준공 2010. 8. 8.’로 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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