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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7.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31-5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지하 1층 완구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7,500원 상당의 ‘미미-엔젤이 비밀일기장’ 1개와 시가 29,800원 상당의 ‘정여사의 말따라하는 브라우니’ 1개를 쇼핑카트에 올려놓은 후 계속하여 다른 매장을 둘러보다가 홈플러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8. 29.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18:00경 제1항 기재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지하 1층 가전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진 인쇄기(일명 : 포토포켓) 1개를 쇼핑카트에 올려놓은 후 계속하여 다른 매장을 둘러보다가 홈플러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고,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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