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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7』

1. 절도

가. 2019. 11. 9. 18: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9. 18: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800원 상당의 쿠키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볼펜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2. 08:5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08:55 서울 서대문구 E 3층 F 운동센터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수건 1개, 사물함 열쇠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2. 10: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0:10경 서울 서대문구 H빌딩 3층 (주)I 사무실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아이폰 S8 1대, 시가 미상의 니트 1벌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9. 11. 12. 10: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1병, 시가 32,0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1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가. 2019. 11. 10. 05: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35경 서울 서대문구 연가교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P맨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택시비 1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2019. 11. 12.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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