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3:15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던 중, ‘취객이 오줌을 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 등을 보고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B이 위 차량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문을 걷어차 그 옆에 서 있던 B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하고, 이어 운전석에서 내려 왼팔로 B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2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에서 실습 중이던 H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