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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3:15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던 중, ‘취객이 오줌을 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 등을 보고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B이 위 차량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문을 걷어차 그 옆에 서 있던 B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하고, 이어 운전석에서 내려 왼팔로 B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2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에서 실습 중이던 H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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