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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6. 01: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이 2020. 1. 25. 23:38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셀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358,4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0. 2. 13. 10:1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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