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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5.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그 부근에 놓인 화분과 애드벌룬 커버를 집어 던지고 종이컵 홀더를 발로 차고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1. 23:50경 제1항 기재 식당 인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G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F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H의 상의 오른 소매 부위를 손으로 잡아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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