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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4:37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노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수원 D초등학교의 위치를 알지 못한 택시 기사가 그곳에서 거점근무를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모습을 보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손에 쥐고 F을 향해 3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5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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