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도8253 판결
가.초소침범나.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건
2003도8253 가. 초소침범
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3. 12. 16. 선고 2003노413 판결
판결선고
2004. 3.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민간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바(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1980. 8. 12.자 80초28 재정, 1974. 9. 17.자 74초98 재정 등 참조), 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7호,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초소침범죄 부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그 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법원은 위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박재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