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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자 2019재노3 결정
[계엄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군사법법 제472조 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피고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김명옥

주문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 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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