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7. 7. 4. 19:46경 대구시 남구 B, C 앞 인도에 불법주차를 함
가. 원고는 2017. 7. 5.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1.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니다.
3.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 시민의 제보로 처리되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앱으로 그에 걸맞는 메뉴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국민신문고는 그러한 매뉴얼이 없고, 진정이나 건의 형태로 그에 걸맞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5. 앞으로 신고를 할 때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원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므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답변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