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갑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을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제30조 제3항 , 제39조 , 제41조 제3항 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갑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갑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반자,재항고인
○○○○○번영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24.자 2020라1026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은, 집합건물인 ○○○○○의 관리단인 위반자가 구분소유자 신청외인으로부터 2018. 5. 17. 판공비 지급내역,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의 열람 및 등본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이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 , 제30조 제3항 , 제39조 , 제41조 제3항 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였다.
위반자는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행위에 관하여
1)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 제30조 제1항 ), 의사록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 집합건물법 제30조 제2항 ). 이해관계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 제30조 제3항 ). 위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가 이해관계인의 의사록 열람 청구 또는 등본 발급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위와 같이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집합건물인 ○○○○○의 관리단일 뿐 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 제3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관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위반자에게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나. 판공비 지급내역,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행위에 관하여
1)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 의 규약, 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의 의사록, 집합건물법 제41조 제3항 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할 자가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 , 제39조 제4항 , 제41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판공비 지급내역,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는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 의 규약, 제39조 제4항 의 의사록, 집합건물법 제41조 제3항 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위반자는 집합건물인 ○○○○○의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 의사록 또는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을 보관하는 자도 아니다. 따라서 판공비 지급내역,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위반자에게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