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라6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자,항고인
임○○ ( 58년행 , 남자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①0 , 안○○ , 김○○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 10 . 17 . 자 2008과1690 결정
판결선고
2010.8.3.
주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 6 . 29 . 부터 같은 해 7 , 20 . 까지 사이에 삼성전자 주식회 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에 대하여 ' IT벤처분야 하도급거래 실태 현장확인조사 ' 를 실 시하였다 .
나 . 항고인은 당시 소외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1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 - 는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은 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고인에게 소외 회사의 사내 통신망인 싱글 ( Single ) 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항고인은 회사의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고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 ·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 4 . 8 . 항고인에 대 하여 20 , 000 , 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라 . 항고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은 심문을 거친 후 2008 . 10 . 17 . ' 항고인을 과태료 20 , 000 , 000원에 처한다 ' 는 제1 심 결정을 하였다 .
2 . 판단
가 . 관계 법령
제27조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의견청취 및 시정
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위반행위
의 조사 등 ) 및 제51조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 제27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준용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0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0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 장부 · 서류 , 전산자료 ·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 이해관계인 또는 참
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자 ,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
나 . 이 사건의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이 항고인에게 소외 회사의 사내 통신망인 싱글의 열람을
요구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직무집행행위 범위 내인지 여부
다 . 판단
기록에 의하면 , 싱글은 소외 회사의 사내 문서 통신망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한 보고 나 결재서류의 전송 , 구매 관련 품의 등 전자결재 및 결재된 자료의 저장에 사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은 싱글 내에서 하도급 관련 주요 문서들의 결재가 이루어지고 소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한 하도급 자체 진단 후 항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단가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 정기 NEGO , 통합 NEGO , 일괄 NEGO , 전자차원 정책적 가격지침 " 등 단가변동 사유 및 거래정리 사유를 정리하여 싱 글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항고인에 대하여 그 열람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
특히 항고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 . 4 . 3 . 의결 ( 2005 하기 2464 ) 에서는 법이 제27조 제3항 등에서 조사 공무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여하고 비밀 밀 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 법 위반 혐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싱글의 열람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조 사공무원의 싱글에 대한 열람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관 한 영장주의를 위반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 공정거래법 제50조의 2는 ' 조 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 다 '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공 정거래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권의 범위는 피조사자의 법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엄격하게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조사관이 요구한 내부 통신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열람은 법에서 예정 하고 있는 전산자료의 조사나 자료의 제출요구라기보다는 영장의 대상인 수색에 더 가 까운 행위이다 . 따라서 조사관이 부당한 단가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서류가 싱글 을 통하여 전달 , 보관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경우 그 서류 내지 전산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함은 몰라도 스스로 그 서류 등을 찾기 위하여 내부전산망 에 대한 접근권한을 얻어 무제한적으로 이를 열람할 권한까지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내부전산망에 대한 무제한적인 열람권의 부여로 인하 여 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공정거래법 제50조의 2에서 말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조사 라고 보기 어렵고 , 공정거래법이 조사 공무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 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따라서 항고인이 싱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 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
3 . 결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 항 고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백강진
판사 황운서
판사민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