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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50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2. 12월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부산 최고 거래가로 직거래만 합니다.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즉시 현금 드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시 장소(동까지)와 기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갤럭시/아이폰/베가/옵티머스/HTC/모토로라 다 삽니다. TEL : I 카톡 : J'이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장물로 매입한 후 이를 중국에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2: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K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타인이 훔치거나 습득하여 횡령한 스마트폰 3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클럽 주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놓아두고 간 그의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7,47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찜질방 10층 휴게소에서 피해자 P이 잠깐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있던 그의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농협카드 3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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