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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9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서 초대로 방면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용차 탑승자들인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5: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45 토토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 06:4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I 계 사무실에서 친언니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J 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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