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 대학교 서문 앞 교차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홍익아파트 쪽에서 탕정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현존 무릎 관절 연골의 찢김 의 상해를, 동승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19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G(1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아산시 탕정면 호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