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4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만월산터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가족공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3주간의 경,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3세)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9세)에게 전치 4주간의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