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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에 있는 수무동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20번 국도를 청도읍 쪽에서 금천면 쪽으로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총 9명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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