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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2:55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은행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조례 삼거리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의 바닥에 직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호인 안전 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75세) 운전의 F SM6 승용 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6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7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8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I( 여, 91세), 같은 피해자 J( 여, 8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첨부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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