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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62에 있는 가련교사거리를 추천대교 쪽에서 사평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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