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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9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8:1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7. 25.부터 2014. 5.경까지 남양주시 소재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병원 담당의사인 G는 피고인에게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당시 기억력, 지남력, 일상생활관리능력, 판단력 등이 매우 불량하였고 정산적 판단능력은 소실된 상태였다고 진단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처의 가출 이후 상심을 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집 근처 놀이터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셔 많이 취하게 되었고 그 이후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후 기억은 경찰 사무실 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 26쪽), ③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소주 1병을 절취한 후 바로 다 마 , 그 곳 신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17면[D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D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 스스로도 피고인이 평상시 술에 취하면 자주 물건을 자주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등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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