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5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112에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칼로 찔렀다’라는 피해 상황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317쪽),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입에 게거품처럼 보이는 하얀 액체가 묻은 상태였고,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구급차로 O 병원에 후송된 점, 위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피고인의 상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2013. 5. 26. 다시 P병원으로 후송되어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기력 소진, 위-식도 역류염, 위장염 및 결장염 등으로 같은 날부터 2013. 6. 7. 입원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62, 110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부터 연속하여 소주를 5병 정도 마셔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되어 (피해자가 일하는) 이 사건 찜질방의 주차장 옆에 피고인의 봉고화물트럭을 주차해 둔 다음 피해자의 화물트럭 화물칸에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