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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사건 당일 11:00경 피해자를 만나 시장에 있는 돼지국밥 집에서 15:00경까지 각자 소주 2홉들이 6병을 마셨고, 그 후 편의점에서 소주 대병 1병과 2홉들이 3병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 21: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오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각자 소주 4~5병은 마신 것 같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둘 다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량 및 취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화가 나’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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