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1:05경 부산 중구 남포동 신동아 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부산 사하구 E 인근 도로를 지나갈 즈음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5, 2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당일 평소 주량(소주 1병)을 넘어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증거기록 제11쪽), 만취하여 당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석방된 점(피의자석방보고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길을 돌아가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볼, 앞머리, 뒷머리, 입술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