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주량이 소주 한 병 반 정도 마시면 조금 취하는 정도이고(수사기록 57면),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는데, 많이 취하지는 않아서 당시 상황이 거의 다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 23면)].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철제깡통으로 때려 늑골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