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장로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D이 목사로 있었던 E교회에 다니던 중 피해자와 다툼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위 피해자가 F 총회산하 G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비방하여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10. 22. 17:33경부터 2014. 10. 27. 08:35경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여수노회 노회원 368명에게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이 근신하기는커녕 우리 노회의 어르신인 노회장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중략)” 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피고인은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하여 전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세지 사본 제출)-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