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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정66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추진하였던 행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12. 1. 30. 11:52경 ‘10분 안에 연락해라 총리님한데 지금 간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22:42경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돈 빌려주고 집 나와서 이 모텔 저 모텔 전전하는게 안쓰러워서 후배가 호텔 장기투숙 비용 대주고 현금까지 가져다 쓰고 하는 말 역으로 손해배상 요구한다는 이런 세상에 분해서 미치겠다.

C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협박까지 해 -C님과 함께’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 11:59경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들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엄청난 사고가 나기 전에 꼭 도려내야만 합니다.

내가 그 메스를 잡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패륜이 알려지고 함께 했던 진영에서 버려진 줄 모르고 아직도 나를 협박하는 쌩 불쌍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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