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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정8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42,318㎡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 17:55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 내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전략)★12월 17일 진행된 법원의 3차 심리에서는 비대위 부위원장 D의 신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D은 재판부 앞에서 비대위를 지원하고 움직이는 외부세력을 이미 2년전에 만났고, 우리 구역 대의원인 G에게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일입니다.(후략)”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약 2,32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15쪽)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수사기록 1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문자메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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