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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6.25.선고 2013고단14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

피고인

1. 김00 ( 70 - )

2. 홍00 ( 72 - )

3. 최00 ( 80 - )

4. 최 * * ( 75 - )

5. 김 * * ( 77 - )

6. 김 & & ( 77 - )

7. 이 * * ( 62 - )

8. 송00 ( 68 - )

9. 이 % % ( 74 )

10. 오00 ( 69 - )

11. 배00 ( 62 - )

12. 전00 ( 61 - )

13. 김 $ $ ( 65 - )

14. 이 # # ( 63 - )

15. 백00 ( 67 - )

16. 김 @ @ ( 76 - )

17. 오 * * ( 70 ~ )

18. 홍 * * ( 71 - )

19. 염00 ( 67 - )

20. 전 & & ( 57 - )

21. 박 & & ( 69 - )

22. 정 & & ( 69 - )

23. 최 * * ( 63 - )

24. 곽 % % ( 74 - )

25. 남 * * ( 76 - )

26. 오 $ $ ( 59 - )

27. 김 ! ! ( 63 - )

28. 김 % % ( 71 - )

검사

원신혜 ( 기소 ), 조홍용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주현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6. 25 .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A여자대학교의료원 ( 이하 ' A의료원 ' 이라 함 ) 에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무기록기능원, 물리치료사, 의료보조원, 작업치료사 등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피해자 서 * * 은 위 의료원의 원장이다 .

가.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2012. 10. 8. 20 : 11 : 38경부터 같은날 21 : 07 : 14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의료원 직원인 김○○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직원들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 빅뉴스하나 떨어 뜨려요, 동대문 문닫을 당시 엘이오 컴퍼니 사외이사가 서 * 씨 남편 이 ~ ~ 씨 였다 는군요, 게다가 원래 계약당시 17억웜이였는데 최종 납입액은 30억원, 또 그때 직원들은 20 % 삭감, 의사들은 10 % 삭감이였는데 유일하게 서 * * 의료원장 혼자만 20 % 인센티브 받는 모델로 엘이오와 계약했다는군요, 이 사실은 올해 몇몇 의사들의 스트라이 크로 재단에 알려졌고 재단에선 의료원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노조를 손보기로 한거라네요. 서남병원 적자도 쉬쉬하고 있지만 곧 터질 일이구요. 마곡부지 매입당시 계속 유찰된 땅을 원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일도 재단에서 의심하고 있데요, 간호사들이 이번 파업으로 자기네 노조회비 올라가는게 아까워서 지 금 간호조무사지부가 그러는데 간호부장이 복수노조 외치고 다닌다네요, 조무사들 월급을 니들이 왜 나눠 조합비 올려주냐고 하면서, 이거 저도 복사해서 나르는 중이예요 , 내일 로비 집결 전에 아시는 분들께 날려주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 이 ~ ~ 이 * * * 앤컴퍼니 ( 주 ) 의 사외이사로 일하거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A의료원이 * * * 앤컴퍼니 ( 주 ) 에 지급한 목동병원 및 동대문병원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수료는 30억원이 아니라 합계 5억 8, 300만원 상당이었으며, 누적적자로 인해 동대문병원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구조조정 대신 급여 조정 후 목동병원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일뿐 직원들과 의사들의 급여만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마곡지구 의료용부지 매입당시 계속 유찰되던 땅을 시세보다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고인 홍00

피고인은 2012. 10. 8. 23 : 04 : 36 경부터 같은달 9. 11 : 55 : 05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101동 402호 ( 신월동, * * 파크타운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곽 % %, 김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2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피고인 최00

피고인은 2012. 10. 8. 22 : 57 : 17경부터 같은달 9. 11 : 34 : 09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 앙본로18가길, 202호 ( 목동, * * 팰리스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위A의료원 직원들 총 55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라. 피고인 최 * * 피고인은 2012. 10. 8. 22 : 45 : 20경부터 같은날 23 : 18 : 04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04동 1104호 ( 토당동, * * 1차 * * 홈타운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정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료원 직원들 총 5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마.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2012. 10. 8. 22 : 58 : 04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6길 ( 성산동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 * *, 최00, 김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5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바.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2012. 10. 8. 23 : 35 : 45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33길, 301호 ( 고척동, * * * * 빌라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 * *, 오00, 이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5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사. 피고인 이 * * 피고인은 2012. 10. 9. 08 : 03 : 08 경부터 같은날 08 : 16 : 43경까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 , 116동 1111호 ( 상계동,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아. 피고인 송00

피고인은 2012. 10. 9. 06 : 05 : 43경부터 같은날 11 : 13 : 32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 405동 503호 ( 묵동,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00, 오00, 이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자. 피고인 이 % %

피고인은 2012. 10. 8. 23 : 46 : 20 경부터 같은달 9. 06 : 33 : 43경까지 위 A의료원 등지에서, 피고인 최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차. 피고인 오00

피고인은 2012. 10. 8. 23 : 21 : 40경부터 같은날 23 : 33 : 5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105동 1008호 ( 남가좌동, * * * *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백00, 이# # 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0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하였다 .

카. 피고인 배00

피고인은 2012. 10. 8. 21 : 52 : 32경부터 같은달 9. 09 : 18 : 53 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 앙북로, 302호 ( 목동, 윤 * *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00, 이 % %, 이 * * 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6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피고인 전00

피고인은 2012. 10. 8. 21 : 43 : 04 경부터 같은달 9. 08 : 35 : 32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양천구 중앙로55길, A동 301호 ( 신월동, * * * * 맨션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홍00, 정 & &, 오00, 백00, 이 * * 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6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파.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2012. 10. 9. 07 : 20 : 34 경부터 같은날 11 : 45 : 03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백00, 전00, 송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하. 피고인 이 # #

피고인은 2012. 10. 8. 23 : 07 : 44경부터 같은날 23 : 08 : 21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백00, 배00, 오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위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거. 피고인 백00

피고인은 2012. 10. 8. 23 : 02 : 25경부터 같은날 23 : 07 : 5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로11길 ( 창전동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너.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2012. 10. 8. 22 : 35 : 08경부터 같은달 9. 09 : 23 : 52 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 앙본로29길, 101호 ( 목동, * * 빌라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 & & 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 16항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2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피고인 오 * * 피고인은 2012. 10. 8. 22 : 03 : 13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102동 801호 ( 신곡동, * * 1차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배00, 이 # #, 오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2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러. 피고인 홍 * * 피고인은 2012. 10. 8. 21 : 26 : 14경 서울 은평구 진관3로, 927동 701호 ( 진관동, * * * * * 구파발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6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머. 피고인 염00

피고인은 2012. 10. 8. 08 : 03 : 08 경부터 같은날 08 : 16 : 43경까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 , 116동 1111호 ( 상계동,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이 % %, 김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버. 피고인 전 & &

피고인은 2012. 10. 8. 22 : 30 : 59 경부터 같은달 9. 09 : 06 : 46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동 503호 ( 둔춘동,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배00, 김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서. 피고인 박 & &

피고인은 2012. 10. 9. 07 : 15 : 51경부터 같은날 11 : 58 : 31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백00, 남 * *, 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어. 피고인 정 & &

피고인은 2012. 10. 8. 21 : 31 : 39 경부터 같은날 21 : 53 : 23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홍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저. 피고인 최 * * 피고인은 2012. 10. 8. 23 : 39 : 29경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전00, 김 ! !, 염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3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처. 피고인 곽 % %

피고인은 2012. 10. 9. 06 : 17 : 51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101동 904호 ( 오류동, * * * * 아파트 ) 에있는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 & &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커. 피고인 남 * * 피고인은 2012. 10. 9. 08 : 49 : 32경 위 A의료원 등지에서, 피고인 이 % %, 홍00, 김 @ @ , 송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5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터. 피고인 오 $ $

피고인은 2012. 10. 9. 08 : 35 : 02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301동 1702호 ( 호원동, * * skt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00, 최 * *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6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퍼.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2012. 10. 8. 23 : 27 : 46경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홍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허.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2012. 10. 8. 23 : 00 : 31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721동 1008호 ( 목동, * * * * * * 아파트 ) 에 있는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오00, 송00, 전00, 김 * *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8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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