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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8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남항사업소 운영지원팀장이고, 피해자 E은 D 3대 노조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16경 D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시에 조합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러한 약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 없음에도, “(전략)E이 지난번 조합선거시 개인별 약속한 커넥션이 부메랑이 되어 E이 한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D 직원인 F 등 7명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4:36경 D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복지카드사를 변경하면서 276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략)

1. 복지카드사 변경시 받은 리베이트(276만원) 사실 확인”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D 직원인 F 등 7명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경 D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살해협박(殺害脅迫)”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사시미 칼 사진을 첨부하여, “살해협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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